씨 요코하마 핫케이지마 씨파라다이스 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것을 (이하 동일.)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등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2조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1) 숙박자명 및 숙박자의 연락처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의한다.)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 받겠습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8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해 , 잔액이 있으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하지 않는 특약

제4조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 합니다.

시설에서의 감염 방지 대책에의 협력의 요구

제5조

당 호텔은,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여관업법(1987년 법률 제138호)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객의 금지 사항 등

제6조

1.
숙박객은 숙박객 이외를 당 호텔에 숙박시키고, 숙박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전매하거나, 또는 호텔 내의 숙박객 전용 시설을 당 호텔의 사전 동의 없이 숙박객 이외에 이용시켜서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당 호텔은 숙박 예정일 전의 어느 날에 제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던 연락처에 예약 확인 기타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숙객은 본 호텔의 사전 연락에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응답해야 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7조

1.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본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내거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 등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관업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특정 감염증의 환자등(이하 「특정 감염증의 환자등」이라고 한다.)일 때.
(5)천재,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6)숙박하려는 자가 다음의 ①에서 ⑦에 해당할 때.

① 폭력단, 폭력단 관계기업·단체, 총회가게, 과격행동단체, 특수지능폭력집단, 준폭력단 및 기타 범죄집단, 기타 반사회적 세력 또는 이들에 준하는 자(이하 “폭력단 등”이라 합니다.) 또는 폭력단 등의 관계자인 경우
② 폭력단 등 또는 폭력단 등의 관계자가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③ 법인에서 그 임원(이사, 집행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합니다.), 종업원, 관계사 등 중에 폭력단 등의 관계자가 있는 경우
④ 폭력단 등에 자기의 명의를 이용시키는 자인 경우
⑤ 당 호텔의 고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⑥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게 폭력적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2012년 법률 제65호)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하여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6 정하는 것을 반복한 경우

(7) 당 호텔을 관할하는 도도부현의 여관 업법 시행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2.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항에 근거해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8조

1.
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요청한 경우이며,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내거는 곳에 의해, 위약금을 신청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제4조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호텔의 계약해제권

제9조

1.
당 호텔은,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본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내거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 등의 규정, 공의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특정 감염증의 환자등일 때.
(3) 천재 재해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4) 침실에서의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5) 숙박객이 다음의 ①에서 ⑧에 해당하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① 폭력단 등 또는 폭력단 등의 관계자인 경우
② 폭력단 등 또는 폭력단 등의 관계자가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③ 법인에서 그 임원(이사, 집행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합니다.), 종업원, 관계사 등 중에 폭력단 등의 관계자가 있는 경우
④ 폭력단 등에 자기의 명의를 이용시키는 자인 경우
⑤ 당 호텔의 고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⑥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게 폭력적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장애인 차별 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 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하여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6 정하는 것을 반복했을 경우.
⑧ 이 약관 기타 이용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6) 당 호텔을 관할하는 도도부현의 여관 업법 시행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3.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당 호텔이 제1항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 등록

제10조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갖지 않는 외국인에 있어서는, 국적 및 여권 번호
(3)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4조의 요금의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객실 사용 시간

제11조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숙박 플랜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이 정하는 시간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규정된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호텔이 정하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이용규칙 준수

제12조

1.
숙박객은, 당 호텔내에 있어서는, 당 호텔이 정해 호텔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이용 안내, 제주의, 안내등을 포함한다)에 따라 받습니다.

영업 시간

제13조

1.
당 호텔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외의 시설 등의 상세한 영업 시간은 대비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내의 관내 안내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 문한··· 핫케이지마 폐도 시간
(2) 프론트 서비스 24시간
2.
전항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요금 지불

제14조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방법은 별표 제1에 내거는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것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 회계로 지불해 주십니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을 경우, 또, 이용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저희 호텔의 책임

제15조

1.
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6조

1.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라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저선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해,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는 때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7조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 호텔은 15만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제18조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해, 숙박객이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로부터의 문의의 연락을 기다리고 그 지시를 요구합니다.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는, 유실물법 및 소할 경찰서의 지시·지도등에 근거해, 당 호텔 소정의 관리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덧붙여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해, 음식물, 위생 환경을 해치는 물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당사 소정의 관리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3.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 조 제 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 책임

제19조

1.
숙박객이 핫케이지마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저희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투숙객의 책임

제20조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2.
호텔은 금연 시설입니다. 객실에서의 흡연(전자 담배·가열식 담배를 포함한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손해 배상금으로서 ¥50,000을 지불 받습니다. 단, 당 호텔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해당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지불하겠습니다.

분리 가능성

제21조

1.
이 약관 기타 이용규칙 등의 일부가 법령 등에 근거하여 무효로 판단된 경우에도 해당 부분을 제외한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이 약관 및 기타 이용규칙 등의 일부가, 어느 숙박객과의 관계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숙박객을 제외한 숙박객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준거법 및 언어

제22조

1.
이 약관 기타 이용규칙 등의 유효성, 해석 및 이행에 대해서는 일본국법에 준거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이 약관 그 외의 이용 규칙등은 다언어로 작성되고 있습니다만, 모두 일본문만을 양으로 합니다.

약관 변경

제23조

이 호텔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개정을 실시하는 경우, 당 호텔은 변경의 효력 발생일의 1개월전까지, 이 약관을 변경하는 취지 및 변경 후의 약관의 내용 및 그 효력 발생일을 홈페이지(https://www .seaparadise.co.jp/hotel/yakkan/)에 공표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관계)

고장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요금

① 기본 숙박료 (실료 (또는 실료 + 조식료) )

②서비스료 (①×당 호텔이 정하는 요금율)

추가 요금

③음식료(또는 추가음식(조식 이외의 음식료) 및 기타 이용요금)

④서비스료 (③×당 호텔이 정하는 요금율)

세금

B 소비세 B 숙박세

비고

1.
기본 숙박 요금은 당 호텔이 제시하는 요금표입니다.
2.
본 호텔에서는 어린이 요금은 초등학생 이하에 적용합니다. 침구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3세 이하의 유아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단, 계절・숙박 플랜에 따라 어린이 요금・유아 요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별표 제2 위약금

계약 신청 인원

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날

불박

당일

전날

2일 전

5일 전

20일 전

40일 전

일반

14명까지

100%

80%

50%

30%

10%

--

--

단체

15명~99명까지

100%

80%

80%

30%

10%

--

--

100명 이상

100%

100%

80%

30%

20%

20%

10%

(주)

1.
%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3.
단체객(15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숙박의 10일 전(그 날 이후에 신청을 맡은 경우에는 그 맡은 날)에 있어서의 숙박 인원수의 10%(단수가 나왔다) 경우에는 반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4.
당 호텔이 별도로 기획하는 숙박 패키지, 플랜, 기타 개별 특약에 따라 상기와는 다른 위약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